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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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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06-15(목) ~ 2023-12-31(일)

20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아래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신청가능 은행 목록: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신청 후 추가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나이, 개인소득), 2단계(가구원 확정), 3단계(가구원 동의), 4단계(계좌 개설)

 

개인소득 미충족 원인 알아보기

20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소득 금액 확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 확인바랍니다.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미포함되며, 등본제출도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 방법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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